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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원 '조범동 사모펀드' 조국 부부와 무관 인정했나

송고시간2021-07-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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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대법원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자 조 전 장관이 이른바 '조국 펀드'는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조씨의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거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함께 범죄를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이 자신 부부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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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최종심 뒤 조국 전장관 "사모펀드 범죄와 무관 확인돼' 주장

법원 "검은 유착 권력형 범죄 아냐"…정 교수의 사모펀드 범죄 공범 부정

조범동과 공모해 증거인멸 교사한 혐의는 다툼 여지

법정 향하는 조국
법정 향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대법원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자 조 전 장관이 이른바 '조국 펀드'는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6월30일 이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조씨의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거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함께 범죄를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이 자신 부부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국 펀드가 맞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3일 자신의 SNS에서 "조씨 등이 실질 지배한 코링크PE의 설립자금 8천500만원은 조국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전이고, 전 자유총연맹 파주지부장인 A씨가 코링크PE에 53억원 어치 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권력형 범죄의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개입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박했다.

조국 "허위 사실 유포한 자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조국 "허위 사실 유포한 자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2021.7.5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조범동 펀드'는 "권력형 범죄 아니다" 최종결론

우선 조범동 씨가 저지른 일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찰은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를 지목했을 뿐 조 전 장관에게는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즉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 자체가 공소장에 없어서 조 전 장관과 사모펀드의 관계 유무를 해석한 법원 판단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법원은 조씨의 양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조씨의 범죄사실이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권력형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 2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조범동)과 정경심이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 하였다거나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에 의한 권력형 범죄를 도모했다고 평가할만한 분명한 근거나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애초 검찰은 조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그 이유로 "조범동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정 교수 등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하고, 정 교수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권력형 범죄'라는 논리다.

대법원이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라는 2심 재판부의 판단 부분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결국 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라던 검찰의 주장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CG)
'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CG)

[연합뉴스TV 제공]

◇ 법원, 조범동과 정 교수 횡령 공모 인정 안해

이번 사모펀드 사건을 두고 정 교수의 공모 혐의가 거론되는 이유는 검찰이 조씨의 공소장에 그의 몇몇 혐의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현재 이 사건의 공범 혐의 등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의 공범 혐의를 크게 2가지로 봤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사모펀드인 블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면서 100억원을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 변경보고)가 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정경심이 조범동 등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정경심이 조범동 등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최소출자가액이 3억원이라는 사실과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정 교수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경보고 의무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부여되는 의무이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의무가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자에 불과한 정 교수에게는 아예 자본시장법상 '허위 변경보고죄'가 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두 번째 공범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조씨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을 7천897만원씩 두차례 총 1억5천794만원을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1차 횡령액인 7천897만원에 대해선 조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위 수수료는 지급한 10억원에 대한 수익금의 일종이므로 그 지급방법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정경심이 이를 받을 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다.

2차 횡령액인 7천897만원에 대해서는 아예 조씨의 횡령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범죄의 공범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씨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정 교수가 공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인 셈이다.

[그래픽] 정경심 1심 주요 판결 내용
[그래픽] 정경심 1심 주요 판결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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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교사 공범 혐의는 진행 중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투자회사인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는 법리적 논쟁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자백과 진술을 토대로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한 조씨가 항소 과정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심 재판부는 이에 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의 판단만으로 재판이 종료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공범 혐의와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은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판단은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불완전한 판단'이라는 한계가 있다.

상급법원의 판단이 없는 탓에 이를 근거로 법원이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교사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기는 형식논리상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교사 공범 혐의가 인정될지에 대한 법적 최종 판단은 정 교수가 직접 피고인으로 기소된 재판이 마무리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 교수를 피고인으로 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직원을 시켜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코링크PE의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다른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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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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