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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라도 해보려고"…일면식 없는 여성 승용차에 가둔 20대

송고시간2021-07-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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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감금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시 신용동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B씨를 승용차로 강제로 태워 7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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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감금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시 신용동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B씨를 승용차로 강제로 태워 7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A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B씨를 본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길을 지나다가 B씨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을 타고 도주하던 A씨를 근처에서 곧바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인 A씨는 "예뻐서 뽀뽀라도 해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차에서 내리기 위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무릎 등을 다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오늘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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