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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땅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구속

송고시간2021-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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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부동산특별수사대는 5일 개발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구미지역 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일대 1100여㎡(매입가 1억3천여만 원)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A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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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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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경찰청 부동산특별수사대는 5일 개발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구미지역 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일대 1100여㎡(매입가 1억3천여만 원)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시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해당 사업이 확정되기 수개월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 보상가는 A 시의원이 매입한 가격보다 3배 정도 올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A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시의원 외에 또 다른 구미시의원 1명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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