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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신천지 집회·집합 금지 명령 해제

송고시간2021-07-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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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 발령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 집회 및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6일 0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천지예수교 도마지파의 집회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다른 종교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만약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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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되는 전북 신천지 시설
폐쇄되는 전북 신천지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 발령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 집회 및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6일 0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설 90여 곳이다.

도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천지예수교 도마지파의 집회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다른 종교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만약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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