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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경선 나선 도지사는 꼭 사퇴해야 하나

송고시간2021-07-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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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야에서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나서면서 이들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6명은 5일 기자회견에서 "9월 10일까지 당내 경선에 참여하게 돼 도정 공백 발생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아예 사퇴하고 대선 경선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 측 한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재·보궐선거를 할 수 없어 오히려 더 큰 도정 공백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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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승조, 최문순, 원희룡 경선 도전…"도정 공백" 비판도

지자체장 경선 등록 불법 아니지만 법령상 경선운동 '불가'

선관위, 2012년 "지자체장, 경선 운동 가능" 유권 해석

대선 출마 선언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출마 선언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6.3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여야에서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나서면서 이들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지자체장이 대선 경선 운동에 활동을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자체의 행정에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6명은 5일 기자회견에서 "9월 10일까지 당내 경선에 참여하게 돼 도정 공백 발생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아예 사퇴하고 대선 경선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 측 한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재·보궐선거를 할 수 없어 오히려 더 큰 도정 공백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우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입니다"
"우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서는 9명의 예비후보.
민주당은 이날 후보자 기호를 추첨하고 후보들은 내달 1일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4번의 TV토론,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를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6명이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 맨 윗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두 번째줄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광재 의원, 박용진 의원. 사진 맨 아래 왼쪽부터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의원. 2021.6.30 [연합뉴스 자료사진] jeong@yna.co.kr

◇ 지자체장 사퇴 않고 경선 참여 가능…법령상 경선운동은 못해

공직선거법, 국가·지방 공무원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을 보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항은 없다.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를 염두에 두고 공직에서 사퇴한 것과는 다르다.

문제는 이들 법령에선 지자체장은 선거로 선출되고 당적을 보유했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인 '경선 운동'은 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퇴하지 않은 지자체장이 경선에는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나 정작 당선을 위해 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경선 운동은 할 수 없는 허점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도전한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법령 해석으로 지자체장이 현직을 유지하고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경선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일반 공무원의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것일 뿐 경선에 입후보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막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법 취지를 고려해 선관위가 유권해석으로 경선에 입후보한 지자체장은 경선 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결정을 근거로 지자체장은 사표를 던지지 않고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경선 운동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렀더라도 대선 후보로 입후보하려면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재 당내 경선에 나선 지자체장이 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20대 대선일인 내년 3월 9일의 90일 전인 올해 12월 9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원희룡 제주지사 기자회견
원희룡 제주지사 기자회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 jihopark@yna.co.kr

◇ 김두관 지사 사퇴하고 경선…김문수·홍준표·안희정 등 사퇴 안해

2012년 18대 대선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가 각각 새누리당 경선과 민주통합당 경선에 참여했다.

김문수 지사는 당시 선관위의 법령해석에 따라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 후 복귀했지만, 김두관 지사는 경선 시작과 함께 지사직을 사퇴하는 '배수진'을 쳤다.

김두관 지사가 경선에서 3위로 탈락한 뒤에는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홍준표 당시 최고위원이 당선돼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지사직 사퇴가 섣불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때의 '교훈' 때문인지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총 6명의 지자체장이 경선에 참여했지만 단 한 명도 사퇴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경선에 참여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바른정당 경선에 참여한 남경필 경기지사 모두 지사직과 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렀다.

이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 지사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지사직을 사퇴했고, 나머지는 경선 탈락 후 모두 원직에 복귀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가 나섰고 국민의 힘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전을 선언했다.

최 지사와 양 지사는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 지사는 1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기를 묻는 말에 "날짜를 택일하듯 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마냥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하며 대선 출마 지자체장의 사퇴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러나 경선 전 사퇴할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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