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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까지 한 60대에 실형

송고시간2021-07-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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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음주운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이 계속되는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춰 음주운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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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음주운전이 반복될 가능성 매우 높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음주운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1일 오후 7시 25분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조천읍의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경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이고, 음주 전과가 많다"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이 계속되는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춰 음주운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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