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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원·하천변 '심야 음주금지' 행정명령…과태료 10만원

송고시간2021-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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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야간에 야외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안성시청
안성시청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번 행정명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관내 공원과 주요 천변 등 야외에서 음주와 음식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 점검반을 가동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외에도 확진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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