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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필기시험 10일 실시…확진자도 응시 가능

송고시간2021-07-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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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이 오는 10일 강화된 방역 대책 속에 예정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7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응시를 희망할 경우 주치의의 판단을 받아 방역 당국이 지정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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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시험 필기 시험 고사장
7급 공무원시험 필기 시험 고사장

[촬영 김기훈]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이 오는 10일 강화된 방역 대책 속에 예정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7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815명 선발에 3만8천947명이 지원해 평균 47.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의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예년(25∼30명)보다 적은 20명 이하다.

이에 따라 2019년 각각 61개, 1천441개였던 시험장·시험실은 81개, 2천19개로 대폭 늘어났다.

인사처는 방역 당국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출입자 전원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응시를 희망할 경우 주치의의 판단을 받아 방역 당국이 지정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도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즉시 인사처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를 받으면 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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