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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10인 이상 집회 금지' 무기한 연장

송고시간2021-07-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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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현행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다.

서울시는 7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서울 전역 집회 제한 연장' 고시를 게시했다.

서울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도심에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 조치는 작년 11월 24일부터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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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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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현행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다.

서울시는 7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서울 전역 집회 제한 연장' 고시를 게시했다.

집회 금지 기간은 8일 0시부터 별도 공표가 있을 때까지다.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도심에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 조치는 작년 11월 24일부터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이 조치를 7월 1일부터 완화하겠다며 지난달 29일에 고시까지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심해져 완화를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지 조치를 이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달 30일에 다시 고시했다.

okko@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SjY6QQr4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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