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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선 때 민경욱 후보 선거운동 방해한 2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1-07-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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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민경욱(58)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9분 동안 인천시 연수구 한 전통시장에서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민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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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당시 민경욱 전 의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민경욱(58)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9분 동안 인천시 연수구 한 전통시장에서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민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자들과 거리를 걸으며 인터뷰를 하던 민 전 의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번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들었는데 대답해 달라"거나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렇게 가래침 뱉는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질문하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었냐"고 계속 따졌다.

A씨는 재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 후보에게 단지 유권자로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선거운동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후보는 '선거운동을 해야 해 질문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후보를 따라다니며 큰소리로 질문을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후보의 선거운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유세 활동을 사실상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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