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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주도 이영주 전교조 前부위원장 2심도 벌금형

송고시간2021-07-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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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 노조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는 벌금을 감경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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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사진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018년 6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 노조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는 벌금을 감경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공무원, 특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는 그 자유에 일정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항소심에서 이 전 부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단행동 경위를 검토해볼 때 1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2018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 확정된 경우와 경합범 관계가 있어 새로 형을 정한다"며 다소 줄어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11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전 부위원장은 2015년 노동절·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년 넘게 수배 상태였던 탓에 재판을 따로 받았다.

그는 수배 중이던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하고 구속 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체포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하면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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