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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팔 잡아 흔들고 끌어당긴 유치원 교사 벌금 200만원

송고시간2021-07-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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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자신이 담임이었던 학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기 반 원생인 B(5)군이 점심을 먹다 밥풀을 책상 밑에 붙였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끌어당기는 등의 행동을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고,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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