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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법원장 2심도 실형 구형

송고시간2021-07-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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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고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검찰의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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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
이태종 전 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고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A판사에게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A판사의 진술을 못 믿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한 사람은 A판사가 아닌 피고인"이라며 "현명하게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을 겨냥해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권한을 남용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며 "적어도 법원장 정도를 기소해야 자기들이 돋보인다고 생각해 아무 관여가 없는 저를 기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1심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하기도 부족한 바로 다음 날 항소했다"며 "증거나 법리를 따지기보다 결론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을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전 법원장은 "이 사건을 겪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많은 이들에게 법원만이 기댈 수 있는 언덕임을 느꼈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판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검찰의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전 법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찰 수사 상황을 각급 법원 사무국장들에게 전파하는 등 법원이 조직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한다.

1심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작년 9월 이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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