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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성추행 수사결과] '안으로 굽은 팔'…군사경찰·공군법무 책임자 봐주기 의혹

송고시간2021-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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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군사경찰을 비롯해 공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조직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부실수사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서 제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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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 중간발표…내사·경고 수준에 머물고 발표자료 절반은 '해명'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추모소 모습. 2021.7.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군사경찰을 비롯해 공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조직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군사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엄중경고'에 그쳤고, 공군 법무조직의 총수 격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일단 '검찰 사무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부실수사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서 제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이 중사가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이후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공군 법무 조직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55일간이나 뭉갠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그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군사경찰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최초 보고할 때 단순 사망으로 하면서 성추행 피해 내용을 왜 누락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압류하지 않은 이유 등 부실 수사 책임론이 비등했다.

합동조사단이 이날 발표한 '공군법무 법무실 직무유기' 수사 결과를 보면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는 초동 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부실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16일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24일째인 이날까지도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합동수사단은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과 피고인의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대학 동문 및 군 법무관 동기라서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통신기록을 확인한 내용으로는 양자 간의 통화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추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단의 고강도가 수사 이뤄지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법적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 소속 부대인 20비행단 담당수사관(수사계장) A 준위와 군사경찰대대장 B 중령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원회에서 입건을 권고했고, 같은 달 30일에서야 사건이 조사본부에서 검찰단으로 송치됐다. 조사본부는 같은 시점에 뒤늦게 두 사람을 보직 해임했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누락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도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권고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 8일 기소됐다.

[그래픽]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공군경찰 은폐 문건
[그래픽]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공군경찰 은폐 문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군인권센터는 30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담긴 문건 증거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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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장을 '엄중경고'한데 그쳤고, 실무책임자인 수사단장을 이번 사건에서 직무배제 조치했다. 그는 이달 중순 경찰 교육기관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장이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조사본부장은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강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도 비교적 경미한 '징계 요구'에 그쳤다.

반면 공보 업무 일환으로 사건 관계인을 접촉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단이 공군본부 공보정훈장교 2명을 입건한 것은 '무리한 혐의 적용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조처도 없으면서 애먼 공보정훈장교들만 잡느냐는 볼멘소리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편 합동수본부는 이날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 자료 절반가량을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데 할애했다. 이는 '짜맞추기식' 수사결과발표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iZ8FYk9RQA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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