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軍성추행 수사결과] 윗선엔 '솜방망이'…공군 법무실장은 '아직도 내사중'(종합)

송고시간2021-07-09 15:21

beta
세 줄 요약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군사경찰을 비롯해 공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조직에 대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부실수사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서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전익수 실장, 수사착수 38일만에야 소환…군사경찰 책임자는 '엄중경고' 그쳐

합동수사단 중간발표 자료 절반은 '해명'…유족 "겉핥기식 수사·무척 화가 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추모소 모습. 2021.7.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정빛나 기자 =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군사경찰을 비롯해 공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조직에 대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군사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엄중경고'에 그쳤고, 공군 법무조직의 총책임자 격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일단 '검찰 사무에서 배제했다'는 입장만 밝혀서다.

부실수사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서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이 중사가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이후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공군 법무 조직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55일간이나 뭉갠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그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군사경찰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최초 보고할 때 단순 사망으로 하면서 성추행 피해 내용을 왜 누락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압류하지 않은 이유 등 부실 수사 책임론이 비등했다.

합동조사단이 이날 발표한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수사 결과를 보면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는 초동 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부실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16일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24일째인 이날까지도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합동수사단은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내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면, 애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방어막'을 치고 소환조사에 세 차례 불응하다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날 오후에야 비공개로 검찰단에 처음 출석했다. 국방부가 수사에 착수한 6월 1일 이후 38일만이다.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법적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 소속 부대인 20비행단 담당수사관(수사계장) A 준위와 군사경찰대대장 B 중령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원회에서 입건을 권고했고, 같은 달 30일에서야 사건이 조사본부에서 검찰단으로 송치됐다. 조사본부는 같은 시점에 뒤늦게 두 사람을 보직 해임했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누락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도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권고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 8일 기소됐다.

[그래픽]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공군경찰 은폐 문건
[그래픽]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공군경찰 은폐 문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군인권센터는 30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담긴 문건 증거를 공개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런데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장을 '엄중경고'한데 그친 반면, 실무책임자인 수사단장만 이번 사건에서 직무배제 조치했다. 수사단장은 이달 중순 경찰 교육기관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장이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조사본부장은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강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도 비교적 경미한 '징계 요구'에 그쳤다.

이처럼 2차 가해 및 느슨한 조사과정에 직접적인 관계자들에 대해선 '솜방망이'로 일관하면서 사건 관계인을 접촉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군본부 공보정훈장교 2명을 입건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무리한 처사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조처도 없으면서 애먼 공보정훈장교들만 잡느냐는 볼멘소리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편 합동수사단은 이날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 자료의 절반가량을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데 할애했다.

이 중사의 부친 A씨는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추모소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해명하는 데 그쳤고 유의미한 내용도 없었다"며 "수사가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iZ8FYk9RQA

three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