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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초등생 정서적 학대한 보육교사 자격취소 적법"

송고시간2021-07-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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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A·B씨 2명이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감이었던 A씨는 2017년 6월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2명에게 2차례에 걸쳐 동성애와 동물 성애, 시체 성애 등을 다룬 영상을 보여주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달서구청)가 형사 사건 범행 내용, 형사 재판에서 선고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자격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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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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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A·B씨 2명이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감이었던 A씨는 2017년 6월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2명에게 2차례에 걸쳐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보기에 부적절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를 했다.

같은 어린이집 부원장이었던 B씨도 비슷한 시기 봉사활동을 나온 또 다른 초등학생 6명에게 같은 영상을 보여줬다.

피해 초등학생들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장애아동 보조 활동을 위해 봉사를 나왔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지난해 확정됐다.

이후 달서구청은 이들의 보육교사자격·원장자격 등을 취소했다.

이에 A씨 등은 형사재판부가 유죄판결을 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선고를 했는데 자격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달서구청)가 형사 사건 범행 내용, 형사 재판에서 선고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자격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업제한 면제 선고는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 사유이지, 행정청이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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