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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수뢰 혐의 재수사

송고시간2021-07-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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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51)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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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혐의 판단 이후 5년 만에 공수처에서 수사

집행유예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행유예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8.1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검찰이 이첩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51)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함께 입건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016년 10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51)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스폰서 김씨가 이 혐의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하다 작년 10월 말 두 피의자 모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8개월간 사건을 쥐고 있다가 지난달 중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고, 공수처는 검토 끝에 직접 수사하기로 결론을 내고 김씨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대검의 무혐의 판단 이후 약 5년 만에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우선 스폰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한다면 검찰의 과거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차에서 내리는 김진욱 공수처장
차에서 내리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6.28 srbaek@yna.co.kr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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