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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다자녀 연금보험 중단 '후폭풍'…행정심판 청구 움직임

송고시간2021-07-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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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엄마들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하다가 정부 지침을 이유로 돌연 중단 결정을 내린 충북 보은군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다둥이 엄마들의 반발에 부딪혀 군의회 상정조차 못 한 채 고민하고 있다.

12일 보은군에 따르면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을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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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행정에 피해" 다둥이 엄마 22명 군의회에 청원서 제출

(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다둥이 엄마들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하다가 정부 지침을 이유로 돌연 중단 결정을 내린 충북 보은군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다둥이 엄마들의 반발에 부딪혀 군의회 상정조차 못 한 채 고민하고 있다.

12일 보은군에 따르면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을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금보험 지원을 지난 5월 하순 중단하면서 불거진 다둥이 엄마 49명의 불만을 보듬기 위한 대책이다.

보은군은 2018년부터 셋째 이상 다둥이 엄마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초연금 제도와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난 5월 중단 방침을 수혜자 49명에게 통보했다.

그 뒤 셋째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다둥이 엄마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보은군의회를 방문, 22명의 다둥이 엄마가 서명한 청원서를 구상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처음 반대한 때가 2017년 12월이었는데, 보은군이 끝까지 추진하지도 못할 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보은군은 입법예고까지 끝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도 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당시 금액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출산장려금을 올려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의견과 다른 지역 사례를 따져보며 금액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제천시는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150만원(일시금), 둘째 1천만원(2년간 4회 분할 지급), 셋째 4천만원(4년간 8회 분할 지급)을 지원하는 시책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셋째까지 낳으면 5천만원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곧 매듭을 짓고 다음 달 열릴 군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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