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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내달 첫 재판

송고시간2021-07-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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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1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 고검장의 1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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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CG)
이성윤 서울고검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1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 고검장의 1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고검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까지 했으나 수심위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내 기소됐다.

이 고검장은 기소 직후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에서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혐의로 잇달아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검사의 심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이 고검장은 지난달 4일 단행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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