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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지뭉치 속 DNA로 잡은 20년전 강간범에 징역 10년 구형

송고시간2021-07-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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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끈질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강간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한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는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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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끈질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강간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용의자 DNA 식별 (PG)
용의자 DNA 식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검찰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한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는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남은 유일한 증거는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가 유일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휴지 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DNA를 검출했지만,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6년부터 3년간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1천800여 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9년 3월 드디어 해당 DNA가 한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한씨는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2009년 5월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였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귀포경찰서는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씨를 제주교도소로 이감해 추가 수사를 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제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한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한씨의 변호인 측에서 휴지 뭉치에 대한 증거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발견된 휴지 뭉치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휴지 뭉치가 압수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소한 사항에 불과해 증거능력 배제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휴지 뭉치는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 훼손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지 뭉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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