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울산시의원,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제정 나서
송고시간2021-07-13 09:02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손종학 울산시의원은 '울산광역시 만화·웹툰 산업 진흥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손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한 토론회를 열고 만화·웹툰 산업 기반 조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윤기헌 부산대학교 교수가 만화·웹툰 시장 현황 및 울산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이상민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본부장 등 4명이 지정토론을 했다.
지정토론은 이 본부장이 콘텐츠 및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역할, 고봉경 울산애니원고등학교 교사가 울산만화웹툰 인프라 및 애니원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현황,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만화·웹툰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김봉재 울산만화웹툰협회장이 조례 제정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손 의원은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 흐름에 발맞춰 지역 만화·웹툰 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울산 시민의 문화복지 폭을 넓히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울산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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