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야간 시간대 공원 음주·취식 전면 금지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7-13 11:33
온라인 정책자문단 설문조사 결과 92%가 "음주·취식 금지해야"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13일 관내 공원 521곳에 대해 야간 시간대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경기도의 권고로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 행위만 금지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취식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시는 시민 1만1천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응답자 4천437명 가운데 4천73명(92%)이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데 따라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상 공원은 관내 521곳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시는 전체 공원 중 시민이 많이 찾는 동탄호수공원, 청계중앙공원, 센트럴파크 등 12곳에 대해선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철모 시장은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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