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재개발조합장 배임 혐의 불송치했다가 재수사
송고시간2021-07-13 13:55
"각하 처분 이유 잘못됐다" 이의신청…검찰 보완수사 요구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재개발조합장 등이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각하) 처분했다가 각하 이유가 잘못됐다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인천시 모 재개발조합 조합원 모임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은 해당 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A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은 A씨가 지난해 6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사비 6억5천900만원 규모 우수관로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자입찰과 조합원 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그를 업무상 배임 및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임 고소 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고소인은 이미 불기소 처분된 것과 다른 건으로 고소를 했으나 경찰이 잘못된 판단으로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이라며 검찰에 이의신청했다.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고소인 등은 이날 부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발생한 범죄 혐의에 대해 고소를 했는데 2018년 불기소 처분된 고소 사건과 동일 건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업체와 재개발조합을 경찰이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청문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고소한다고 진술한 부분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현재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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