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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월27일 이후 P2P 업체 온투업 등록여부 확인해야"

송고시간2021-07-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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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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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크스톤파트너스 등록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등록한데 이어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는 4곳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37개)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또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보상(리워드)이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2P 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한국 P2P금융협회 로고
한국 P2P금융협회 로고

[한국 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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