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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모임 4∼8명 제한…유흥시설-식당-카페 밤 12시까지(종합)

송고시간2021-07-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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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지역에 따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과는 4명∼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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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기자

세종·전북·전남·경북 빼고 내일부터 2단계 격상…지역별 추가 방역조치도

수도권 이어 비수도권도 확산세…"4차 유행 확산 저지 위한 주의 필요"

신규확진 1천615명, 또 최다기록 큰폭 경신…4차 대유행 전국화 양상
신규확진 1천615명, 또 최다기록 큰폭 경신…4차 대유행 전국화 양상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천600명 선도 넘어선 14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7.1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지역에 따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과는 4명∼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 호남·경북 제외한 모든 권역 2단계 기준 이상…일부는 '접종 인센티브' 중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1주(7.8∼14)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꼴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955.7명, 비수도권이 300.1명이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지자체별로 상이) 이상에 해당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1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다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 제주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기준(13명 이상)에 해당하는 데 이번 주 내에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래픽]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그래픽]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14일 정부는 세종과 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비(非)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처를 더욱 강화했다.

예를 들어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3개 지역 역시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대전,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접종을 한 차례 이상 맞거나 모두 맞은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 조처가 다르다 보니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도 지역만 하더라도 인구가 밀집한 도시와 농어촌 군 지역간 양태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기 위험도가 다른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가 작동되면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생업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필요하게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단계 결혼식 포함한 행사 99명까지만…종교 활동은 30% 이내에서

거리두기 기준상 2단계는 '지역유행'이 확산하는 단계로 각종 모임, 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사적 모임 규모가 '9명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와는 8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에는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휴장한 모란민속5일장
다시 휴장한 모란민속5일장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장한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터 앞에 14일 오전 휴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모란민속5일장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7.14 xanadu@yna.co.kr

또 직계가족 모임에는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을 산정할 때 제외하며,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각종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하고 웨딩홀 별로는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테이블 사이에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다.

yes@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SP6Wzm_z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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