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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에도 심야 배짱영업…유흥시설 무더기 적발

송고시간2021-07-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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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오후 10시 이후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없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여서도 안되지만 이들은 지침을 어긴 채 음주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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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 기자
김솔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지난 3일부터 특별단속 실시해 35개 업소 199명 적발

(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13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반송동의 한 노래연습장.

이곳 입구에는 '코로나로 인한 임시 휴업'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내부도 어두워 언뜻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적발된 화성시 소재 노래연습장
적발된 화성시 소재 노래연습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경찰과 화성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10여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문을 강제 개방하겠다"며 수분간 재촉하자 업소의 문이 열렸다.

내부로 들이닥친 단속반이 가게 조명을 켜고 6개의 방 문을 모두 열자 이 가운데 방 두 곳에서 각각 남성 2명이, 한 곳에서는 3명이 취기가 잔뜩 오른 채 앉아있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오후 10시 이후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없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여서도 안되지만 이들은 지침을 어긴 채 음주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건 불법이지만 방 안에 놓인 테이블에는 술병과 안주가 가득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이곳 복도 끝에 위치한 비상구에서는 접대부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단속을 피해 숨어있다가 덜미를 잡혔다.

실제로는 적발 당시 방에 앉아있었던 손님 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한 방에 모여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단속반의 지적에 손님들은 "오후 10시가 되자마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대리 기사 예약이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 "접대부와 함께 음주가무를 즐긴 건 아니다"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적반하장으로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인 2명을 포함해 일행 3명이서 이곳을 찾았다는 한 60대 남성은 "우리는 모두 백신도 맞았는데 다같이 모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술을 마시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규제하는 건 너무 배려 없는 처사"라고 불평했다.

이 남성은 단속반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다른 손님도 "술만 마셨을 뿐인데 마치 무슨 범죄자가 된 것 같다"며 "이제 마음대로 음주도 못하겠다"고 화를 냈다.

업주는 "월세가 부담돼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적발된 유흥시설
적발된 유흥시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노래연습장은 지난 5월에도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하다 적발돼 이번 단속에서 가중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곳의 업주, 손님, 접대부 여성 등 17명을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지난 6일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등 15명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주간 경찰관과 지자체 관계자 등 745명을 투입해 유흥업소가 밀집한 6개 지역(수원, 안양, 성남, 부천, 시흥, 화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단속 첫날부터 14일까지 경찰은 총 35개 업소, 19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 노래연습장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소 7곳, 단란주점 2곳, 일반 음식점 1곳 등이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며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치안력을 총동원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sol@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pICoQo8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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