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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흉기 살해 7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송고시간2021-07-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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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4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경북 포항에 있는 집에서 아내(당시 71세)에게 2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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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4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경북 포항에 있는 집에서 아내(당시 71세)에게 2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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