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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돈 선거 오명' 회장 선거제도 개선 추진

송고시간2021-07-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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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주상공회의소가 이른바 돈 선거로 변질한 회장 선거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14일 "상의 회장 선거 규정 개정과 관련해 2∼3개월 안에 몇 가지 안을 마련, 공론화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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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공론화 거쳐 내년 상반기 개정 마무리…특별회비 폐지 여부 주목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가 이른바 돈 선거로 변질한 회장 선거 제도 개선에 나선다.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의 제공]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14일 "상의 회장 선거 규정 개정과 관련해 2∼3개월 안에 몇 가지 안을 마련, 공론화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대한상의와 다른 지역 상의의 기준과 규정 등을 참고해 개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며 "차기 회장 선거 2년 전(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회비는 상의 운영에서 필수적 요소인 만큼 일반회비, 특별회비 등의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상의 회장을 뽑는 의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치 회비를 완납해야 투표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회비 규모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고 있다.

투표권은 업체 매출액에 따라 내는 일반회비와 이와 무관하게 내는 100만원당 1표씩 주는 특별회비로 나뉜다.

일반회비는 50만원 이하 1표부터 9천800만원이 넘을 경우 한도인 48표를 주고 특별회비는 50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지난 4월 상의 선거에서 후보 간 과열 양상이 벌어지면서 특별회비를 통한 표수가 무려 2천200여 표, 돈으로 22억원에 달했다.

이 차등 투표제는 회비 50만원만 내면 투표권을 주는 이른바 '1사 1표제'가 지난 2015년 바뀌면서 생긴 제도다.

하지만 1사 1표제 또한 회비 대납, 동네 가게, 식당 등 무차별 가입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광주상의가 6년여 만에 선거 규정 개정에 나서는 만큼 회비 액수에 따라 투표권에 차이를 두는 차등 투표제 유지나 특별회비제 폐지 여부 등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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