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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검찰, 합동감찰로 드러난 '그릇된 관행' 결별 계기 삼아야

송고시간2021-07-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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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대검이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 침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번 합동감찰의 동기를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검찰의 '끼리끼리 봐주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우리 사회에 여전하다는 점은 검찰이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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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대검이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 침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해당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문제의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9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재삼 주목을 받았지만 피의자 공소시효 직전에 주임검사가 바뀌면서 감찰 방해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공개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은 주임검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동감찰의 동기를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검찰의 '끼리끼리 봐주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우리 사회에 여전하다는 점은 검찰이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당시 4명의 참고인은 100여 회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 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지적했다. 굳이 박 장관의 지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만일 그렇다면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러한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검찰의 자의적 사건배당과 수사팀 구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을 최소화하되 면담 내용은 기록·보존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 대검 회의 결과가 회의 직후 중계되듯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점을 지적하며,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겨냥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도 밝혔다.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유출이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도 부여키로 했다.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키로 하면서 테러 등의 구체적 예시를 넣어 오용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월 박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민원인에 의해 제기되자, 박 장관이 대검 부장 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도록 수사지휘한 데 이어 수사 당시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을 점검하라며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특히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대검 확대회의 결정과 관련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통해 드러난 검찰의 그릇된 수사 관행은 이제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개선안이 대부분 원칙을 강조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더욱이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다 명확한 선 긋기를 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이슈를 둘러싸고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법무부가 선택적으로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을 통해 인권 침해나 여론 재판을 도모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피의 사실 유출이 거론될 때마다 분명히 짚어야 하는 점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역할과 사명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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