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보행자 사망사고 내고도 징역 3년 받은 50대 항소
송고시간2021-07-14 16:28
'형 무거워서 부당' 주장 전망…위험운전 무죄에 검찰도 불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모(53)씨는 지난 12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사고 당시 마약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점은 무죄로 나온 만큼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와 함께 '위험운전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양형과 사실관계를 두고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장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다.
장씨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받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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