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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 5명중 1명 남성…여가부, 법률명칭 변경 검토

송고시간2021-07-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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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의 명칭이 양성평등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출입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연내 추진할 주요 업무 과제와 관련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성 청소년 피해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은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운 피해자 중 남성은 전체의 20.8%(2천58명)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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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

'게임 셧다운제' 개선 추진…여가부 하반기 주요업무 공개

중대본회의 참석하는 정영애 장관
중대본회의 참석하는 정영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1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의 명칭이 양성평등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출입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연내 추진할 주요 업무 과제와 관련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성 청소년 피해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은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운 피해자 중 남성은 전체의 20.8%(2천58명)로 집계됐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정 장관은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심야 시간 청소년 이용제한) 개선 방침도 내비쳤다.

그는 "2011년 의원 입법으로 통과됐을 때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과 건강권, 수면권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게임 이용 환경도 많이 변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여가부도 19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 입법으로 (개선안을) 발의했는데 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양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법안을 가진 상황이라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개정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일으킨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인 '징계양정 기준'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아울러 올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3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올해 '기림의 날' 행사는 유가족, 시민, 청소년 등이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하는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교육과 해외사료 관리 등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수 할머니 껴안은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이용수 할머니 껴안은 정영애 여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포옹하고 있다. 2021.7.14.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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