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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만연' 지자체 위탁 복지시설 투명성 제고

송고시간2021-07-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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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안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

'운영비로 땅 사고'…사회복지시설도 부정 회계 (CG)
'운영비로 땅 사고'…사회복지시설도 부정 회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지적돼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방식이 앞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 인력 채용 등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7천40개소 중 90%에 가까운 6천307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해 특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인력 채용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채용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또 관행적으로 한 법인이 재계약을 통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같은 불평등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캡처]

권익위는 개선안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 기준과 참여 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 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횟수 이후에는 공개 경쟁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했다.

시설장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곳 이상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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