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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송고시간2021-07-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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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구 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아내 진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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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구 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인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아내 진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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