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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전직 용화여고 교사, 항소심도 1년 6개월

송고시간2021-07-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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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국 '스쿨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인정과 징역 1년 6개월 선고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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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기자
황재하기자
'스쿨미투' 운동 (CG)
'스쿨미투' 운동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국 '스쿨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인정과 징역 1년 6개월 선고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는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인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사회광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용화여고에서 시작한 교내 성폭력 공론화는 '스쿨미투'로 전국에 번져나갔다.

검찰은 2018년 말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작년 2월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jaeh@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SB407Yi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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