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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모든 공원 야간 시간대 음주 금지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7-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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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평택시는 관내 모든 공원에 대해 야간 시간대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평택에서는 관내 공원 381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음주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발동 이후 수시로 관내 공원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행정명령 위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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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관내 모든 공원에 대해 야간 시간대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원 내 음주
공원 내 음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조치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평택에서는 관내 공원 381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음주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발동 이후 수시로 관내 공원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행정명령 위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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