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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제도 논란…"위험성 평가해 중단여부 결정…접종력도 확인"(종합)

송고시간2021-07-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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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 쪽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이어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접종 효과성에 기반해 우리를 비롯해 각국에서 격리면제 체계를 변동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커져 다시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일상 회복을 위해 체계를 유지해야 할지는 (향후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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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 기자
신선미기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 접종완료자 1만3천448명 중 6명 확진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박규리 기자 =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 쪽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이어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접종 효과성에 기반해 우리를 비롯해 각국에서 격리면제 체계를 변동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커져 다시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일상 회복을 위해 체계를 유지해야 할지는 (향후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자 중 '돌파감염'(접종후 감염)이 나타나는 양상을 평가하는 중이라면서 "돌파감염 자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 모수를 보면서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격리면제자라도 입국하자마자 진단검사를 하고 이후 더 검사하면서 돌파감염이 나오는지를 보고 있다. 이 평가에 기반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역시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면제 사유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이후 평가가 가능하고, 이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 6세 미만 아동은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치를 통해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는 지난 1∼13일 1만3천448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입국 1일차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격리면제자라 하더라도 입국시 출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하고 입국 후 1일차와 6∼7일차 등 2회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된 6명 중 3명은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 접종자다. 나머지 3명 가운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가 각 1명이고 그 외 1명은 6세 미만 아동으로 부모와 동반해 격리에서 면제됐다.

15일부터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5일부터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무인발급기가 보인다.
오는 15일부터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2021.7.13 kane@yna.co.kr

박 팀장은 이 6명에 대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에 해당하고 특별히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된 사항은 없다"면서 "해외 체류 중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실제 접종력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격리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6명의 절반이 중국산 백신 접종자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산 시노팜이나 시노백을 접종한 사람은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노백, 시노팜 백신은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며 당국이 현재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 "우리는 백신에 대한 과학적 판단 권위가 WHO(세계보건기구)에 있다고 판단하고, WHO가 승인한 백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효성, 안정성이 검증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WHO 승인 백신에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와 함께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도 포함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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