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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마스크 시비에 '미온대응' 논란…"경찰 징계 고려 안해"

송고시간2021-07-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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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버스 안 '마스크 미착용 시비'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한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시비를 엄중히 처분해 달라는 여론과는 온도 차가 있는 판단이어서 향후 소극적 공권력 사용에 대한 비판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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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마스크 내리고 기사에 욕설…가·피해자 분리 없이 떠나

"아쉽지만 의도적 대응은 아냐"…모욕죄 혐의로 승객 조사 예정

버스 운전석
버스 운전석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버스 안 '마스크 미착용 시비'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한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시비를 엄중히 처분해 달라는 여론과는 온도 차가 있는 판단이어서 향후 소극적 공권력 사용에 대한 비판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박정환 경찰서장은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승객이 욕설하지 않았고 버스 기사 또한 구체적 피해를 밝히지 않았다"며 "단순 마스크 시비로 보고 관련 절차를 안내한 뒤에 경찰관들이 자리를 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벌어졌던 상황을 살펴보면 경찰관의 대응이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경찰관의 대응이) 의도적이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린 1호 지휘·명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점검 강화'와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에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지난 12일 오후 1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에서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한다'는 시내버스 기사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버스 기사에게 '마스크를 잘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짜고짜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협을 느낀 버스 기사가 112에 신고하자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소란을 피운 승객의 연락처를 묻고는 "다음에도 그러면 강제로 하차시킨다"는 말을 남긴 채 버스에서 내려 부실 대응 논란을 자초했다.

뒤늦게 경찰은 버스 기사의 진술과 관련 영상을 토대로 해당 승객에게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영상을 보지 못해 출동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버스 기사를 상대로 진술을 확보했고 오늘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이를 접수하면 바로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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