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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허위비방 전북 기초의원 2심 직위상실형…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21-07-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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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선거캠프의 총선 후보자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전북 지역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 의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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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상대 선거캠프의 총선 후보자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전북 지역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을 의원직을 잃는다.

A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150여명의 청중 앞에서 B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설 차량에 올라 "B 후보가 동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B 후보는 A 의원이 언급한 인물을 고소,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 후보를 총선에서 떨어뜨리려고 A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의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건의 발단이 된 전반적 연설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B 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을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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