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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현대중공업 노사 2019·2020년 임단협 타결까지

송고시간2021-07-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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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현대중공업 노사가 16일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첫 상견례 이후 회사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2년 2개월여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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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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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16일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첫 상견례 이후 회사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2년 2개월여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다음은 교섭 일지.

▲ 2019년 5월 2일 = 노사 임금협상 상견례

▲ 5월 27일 = 노조, 물적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 점거

▲ 5월 31일 = 회사, 주총장 변경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반 법인분할 승인

▲ 6월 3일 = 노조, 분할 무효 주장 첫 전면파업

▲ 6월 17일 = 노조 측, 분할 주총 무효 소송 제기

▲ 8월 21일 = 노조 "분할 반대 투쟁 조합원 1천400여 명에 내린 사측 징계 관련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것". 서울중앙지법, 노조 측이 제기한 주총 무효 소송 기각

▲ 2010년 3월 12일 = 회사, 2019년 성과금(약정임금 193%) 우선 지급 제안. 노조 거부.

▲ 5월 28일 = 노조,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사측에 전달

▲ 11월 24일 = 2019년 임협과 2020년 임단협 1차 통합교섭

▲ 2021년 2월 3일 =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

▲ 2월 5일 = 조합원 투표서 잠정합의안 부결

▲ 3월 31일 = 기존 잠정합의안에 특별격려금 200만원 추가한 2차 잠정합의안 도출

▲ 4월 2일 = 조합원 투표서 2차 잠정합의안 부결

▲ 7월 6일 = 노조, 기본급 인상과 교섭 재개 요구하며 전면파업 돌입. 노조지부장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 점거.

▲ 7월 13일 = 노사 3차 잠정합의안 도출. 2019년 기본급 4만6천원(호봉승분급 포함) 인상,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3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 2020년 기본급 5만1천원(호봉승급분·단합대회 지원금의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잠정합의.

▲ 7월 16일 = 조합원 투표서 찬성 64.6%로 가결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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