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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재 취재윤리 위반"…무죄 선고하며 이례적 질책

송고시간2021-07-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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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질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짧게나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입을 열었다.

홍 부장판사는 "이동재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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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이 면죄부 아냐 비난받아 마땅…참된 기자로 거듭나길"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질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짧게나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입을 열었다.

홍 부장판사는 "이동재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배 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행위가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써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명심하길 바란다"며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언급하면서 법정에서 질책한 것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가 무죄라는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에 언급됐으며 판결문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등은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작년 2∼3월 구치소에 서신을 보내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보를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 즉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798tqBCDAM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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