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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최강욱 재판에 이동재 前기자 증인 출석

송고시간2021-07-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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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번 주 명예훼손죄 피고인과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마주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열어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작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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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번 주 명예훼손죄 피고인과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마주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열어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신문에 30∼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최 대표 측은 4시간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 대표는 작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정관계 인사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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