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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동재 前채널A 기자 해고무효소송 10월 시작

송고시간2021-07-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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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 소송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10월 14일로 지정했다.

강요미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가며 취재원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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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 소송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10월 14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한 검사장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도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요미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가며 취재원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채널A 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이 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성명을 내 "하루빨리 이동재 기자가 복직돼 제자리로 돌아오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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