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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재심의 요구

송고시간2021-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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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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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2022년 최저임금 (PG)
2022년 최저임금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지금도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정상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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