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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숙사 공동생활 근로자 등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7-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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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평택시는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소규모 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진단검사 의무 대상은 기숙사(사외 기숙사 포함)를 운영하는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2인 이상 공동생활을 하는 근로자, 직업소개소 운영자, 직업소개소 경유 일용직 근로자 등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숙사 근로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사자와 사업주에게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와 방역 등에 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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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소규모 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평택시청
평택시청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진단검사 의무 대상은 기숙사(사외 기숙사 포함)를 운영하는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2인 이상 공동생활을 하는 근로자, 직업소개소 운영자, 직업소개소 경유 일용직 근로자 등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차 백신 접종 후 2주 이상 지난 경우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숙사 근로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사자와 사업주에게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와 방역 등에 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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