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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주택가 무인 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 막아야"

송고시간2021-07-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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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김만기(고창 2) 전북도의원은 19일 열린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택가와 도심에 안이 훤히 보이는 24시간 무인 성인용품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성인 인증 강화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 경계선 200m 안에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최근 학교에서 200m 벗어난 곳에 성인용품점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도청과 도교육청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지만, 무인 성인용품점은 판매자가 계속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청소년이 출입해 구매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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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지문 인식 병행한 성인 인증 강화 장치 필요"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성인용품점의 성인 인증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해 아무나 쉽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김만기(고창 2) 전북도의원은 19일 열린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택가와 도심에 안이 훤히 보이는 24시간 무인 성인용품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성인 인증 강화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 경계선 200m 안에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최근 학교에서 200m 벗어난 곳에 성인용품점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도청과 도교육청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에는) 이를 관리ㆍ감독할 담당 부서조차도 없어 무인 성인용품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지만, 무인 성인용품점은 판매자가 계속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청소년이 출입해 구매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무인 담배자판기처럼 무인 성인용품점도 신분증과 지문 인식을 병행하는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성인 인증을 강화한 이러한 시스템은 현행법상 사업주에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관청이 최소한 예산지원을 하고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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