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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전북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송고시간2021-07-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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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남원 2) 전북도의원이 1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방소멸과 관련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의 즉각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용구 도의원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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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전북도의원
강용구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강용구(남원 2) 전북도의원이 1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방소멸과 관련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의 즉각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지방으로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의 출산 장려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을 비롯해 정부 정책추진 시 공모 방식을 지양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닌 지방소멸지수 등을 활용한 지방 성장중심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담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거점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 국가균형발전·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 대정부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각 정당·국무총리실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강용구 도의원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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