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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율주행차, 10월부터 서울 상암 달릴 수 있다

송고시간2021-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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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일반 도로를 달리는 영업용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일반인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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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행버스 등 사업자 모집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일반 도로를 달리는 영업용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일반인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시는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이달 말 모집하고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정해진 노선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업 초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시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는 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차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 등 세부 안전기준을 정한다. 시 소유 공공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을 제공해 차고지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상암동 일대 6.2㎢, 총 24개 도로 31.3㎞는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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