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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덮친 '만취 벤츠' 운전자, 재판서 혐의 인정

송고시간2021-07-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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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밤늦은 시간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권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올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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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차량에 노동자 참변….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만취' 운전 차량에 노동자 참변….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30)씨가 5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밤늦은 시간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권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올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으며,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점을 고려해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지난달 3일 권씨를 기소했다.

권씨는 첫 공판 전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6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9월 17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심문과 피해자 유족의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llluc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3ls0EHF1P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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