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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생활임금 조례 의결…道 "재의요구 검토"

송고시간2021-07-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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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북지역 노동단체 등을 주축으로 주민 발의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경제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이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 관계자는 "수정된 조례대로라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 요구를 할지, 아니면 우선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갈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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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역 노동단체 등을 주축으로 주민 발의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 본회의
충북도의회 본회의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의회는 20일 제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경제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이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가량 높게 재산정해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기준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기로 했다.

앞서 산경위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조례에서 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이다.

애초 노동단체가 만든 조례안에 있던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는 빠졌다.

노동단체는 수정된 조례에 대해 적용 대상이 줄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경영자, 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재의 요구 등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수정된 조례대로라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 요구를 할지, 아니면 우선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갈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의결된 안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의결기관에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인 재의 요구는 의회로부터 의결된 조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도가 재의 요구를 포기하면 이 조례는 그대로 시행된다.

도내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3천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충북도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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