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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기계 유행인데…불소수지 코팅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송고시간2021-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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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와플이나 샌드위치를 만드는 기계 가운데 내부를 불소수지로 코팅한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 코팅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의 총용출량(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잔류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올 수 있다"면서 "당장 위해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해도 이렇게 나온 잔류물이 식품에 묻어나고 그 식품을 우리가 섭취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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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메이커
와플메이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와플이나 샌드위치를 만드는 기계 가운데 내부를 불소수지로 코팅한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 코팅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의 총용출량(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내부의 판이 식품과 직접 접촉해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ℓ)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5개 제품은 적게는 32㎎/ℓ, 많게는 154㎎/ℓ가 검출됐다.

총용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총용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잔류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올 수 있다"면서 "당장 위해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해도 이렇게 나온 잔류물이 식품에 묻어나고 그 식품을 우리가 섭취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납 용출량 등의 검사에선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에 따른 안전인증(KC) 마크와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기가 모두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KC 인증을 받았는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 사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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